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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경기지도자 1,2급 취득관련 공문
 ⓢpecialize! 2013-08-18 00:01:59

[아시아경제]문체부, 국가대표선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 김흥순 | 입력 2013.07.31 13:17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체육지도자로 전향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 및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 선수는 구술시험 합격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60시간의 특별 연수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얻는다.

↑ 2013 국가대표선수 훈련 개시식[사진=정재훈 기자]

그간 2급 경기지도자와 2·3급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지원자가 구술시험과 160시간의 연수,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 했다. 이는 선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에겐 걸림돌로 작용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대표 출신의 역량과 경력을 체육 현장에서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재능 나눔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013년도 1급 경기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2. 자격요건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종목 : 54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4. 지원종목 : 1인 1종목

※ 검도, 우슈, 유도, 태권도 : 대한검도회, 대한우슈협회, 대한유도회, 국기원의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지도자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 공수도 : 대한공수도연맹 무도회의 4단 이상 단증 및 지도자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 택견 : (재)세계택견본부의 3단 이상 단증 및 지도자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5. 선발인원 : 70명 내외

 

6. 선발절차

1차 서류전형(서류심사 합격 및 전형료 납부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7. 선발일정

지원서 접수

전형료 납부

면접일정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연 수 기 간

3. 4(월) ~

3. 15(금) 18:00

체육지도자자격검정

(연수)원 홈페이지

3. 4(월) ~

3. 18(월) 23:00

체육지도자자격검정

(연수)원 홈페이지

3. 20(수) 10:00

체육지도자자격검정

(연수)원 홈페이지

3. 21(목)~22(금)

체육과학연구원

3. 29(금) 11:00

체육지도자자격검정

(연수)원 홈페이지

4. 13~11.2 매주 토요일

(09:30~18:50, 9시간)

※ 공휴일, 전국체육대회기간 등 제외

8. 지원서 접수

회원

가입

지원서작성

(온라인)

서류심사

(서류 합격,불합격 처리)

전형료 납부

(전자결제/계좌입금)

면접시험

관련구비서류 제출

(방문,우편)

(연수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연수원)

□ 절차

 

회원가입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www.insports.or.kr)』

 

지원서 작성

지원서 접수기간 : 3. 4(월) 09:00 ~ 3.15(금) 18:00

ㅇ 작성방법 :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www.insports.or.kr)→회원가입→ 원서접수 →1급 경기→원서접수 신청하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증명사진(3×4규격) : 신분증(앞면)과 증명사진 파일을 여백 없이 이미지만 잘라서 저장하여야 함.

- 사진 및 신분증 첨부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될 수 있음

증빙서류제출 : 우편 및 방문(주소는 아래 기타사항 참조)

- 제출기간 : 3. 4(월) ~ 3.15(금),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의 경우 마감일 도착 기준, 3월 15일 18:00까지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은 서류심사 불합격)

- 제출서류

공 통(원본 제출)

체육분야 석․박사

■ 경기 경력증명서(선수 경력증명서 ) :

선수확인서 및 입상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기지도 경력서(감독, 코치 경력증명서) :

경기지도 경력증명서 및 소속팀 입상 경력증명서 각 1부

국가대표선수 및 전․현직 국가대표 감독(코치) 경력 보유자 :

해당 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원본 제출)

※ 선수경력 및 경기지도경력(입상실적 포함)이 면접시험 점수에 반영되므로 해당 증명서를 필히 제출

※ 졸업증명서 :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도 제출 가능(학위기 사본은 제출서류가 아님)

※ 검도, 우슈, 유도, 태권도, 공수도, 택견 : 대한검도회, 대한우슈협회, 대한유도회, 국기원, 대한 공수도연맹 무도원, (재)세계택견본부의 단증 및 사범자격증(지도자자격증) 사본 각1부

ㅇ 서류심사 : 자격요건 부합 여부, 서류 구비 여부

 

전형료(검정료) 납부

ㅇ 대상자 : 서류심사 합격자

ㅇ 납부방법 :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www.insports.or.kr)→원서접수→1급 경기 → 검정료 납부

ㅇ 금 액 : 30,000원

ㅇ 결제방법 : 실시간계좌이체(공인인증서 필요), 가상계좌입금(공인인증서 필요 없음)

납부기간 : 3.4(월) ∼ 3. 15(금) 23:00까지

※ 전형료(검정료)를 납부하여야 지원서 접수가 완료 되며, 기한내 미납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전형료(검정료) 납부에 대하여 본 연수원에서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며, 납부과정에서 오류로 인 하여 미납 발생시에도 원서접수가 취소됨)

 

접수증 및 수험표 출력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원서접수』-『1급경기』-『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9. 기타사항

 

□ 증빙서류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3월 15일 18:00) 도착분에 한함(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본인의 면접시험 일자는 3. 20(수) 체육지도자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수등록비 : 375,000원(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4.2 ~ 4.5 납부 : 추후 공지))

※ 연수교재 구입비는 별도임(다만, 일부 부교재에 한하여 무료 제공됨)

 

□ 지원서 접수기간 등 모집일정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환불기준(검정료, 연수비, 필기검정료)

접수 당일 취소・환불요청 시 : 전액 환불

접수일 익일부터 최초 자격검정일(면접시험, 연수시작, 필기검정) 1일전까지 환불요청시

: 수수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 연수의 경우 연수시작일부터 2일 이내 또는 연수시간 기준 20% 미경과 시 환불요청

: 수수료(3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그 이외의 경우 : 환불금액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과학연구원 연수검정팀(02-970-9516~20)로 문의바람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연수검정팀(우편번호:139-800)

 

▣ 교통편 : 전철 1호선 석계역(1번 출구), 6호선 화랑대역(1번 출구), 7호선 태릉입구역(7번 출구) 하차

버스 202, 1155, 1156, 1225번, 7-3, 73(태릉선수촌 방향) 탑승 체육과학연구원 앞 하차

 

 

2013. 2.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연수원장



[뉴시스]교육정책硏 공청회 "초교에 체육전담교사 배치 학교체육 활성화를"
 ⓢpecialize! 2013-08-17 23:20:35

교육정책硏 공청회 "초교에 체육전담교사 배치 학교체육 활성화를"

 

뉴시스 | 한재갑 | 입력 2013.07.30 11:27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자격을 갖춘 현직교사, 신규교사 중에서 '체육전담교사'를 선발·배치하되, 7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초등체육 전문강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 교총 회장) 주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장용규 서울교대 교수는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초등 체육전담교사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장 교수는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초등교육 및 체육 교과교육 전문성을 갖춘 현직교사 중에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교대 체육심화과정 이수자, 체육 전담교사 경력자 등을 교장이 선발하는 방안이다.

또 장 교수는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교대 체육심화과정 이수자, 대학원 초등체육교육 석사학위 소지자 등을 '별도 임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 특별 임용 신규교사는 '10년 의무 복무'를 적용토록 했다.

7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초등자격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등자격 소지자가 부족할 경우 중등체육 교사 자격자를 교육해 '초등체육 전문강사'를 선발·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장 교수는 중장기 방안으로 ▲교대에 '초등체육과' 신설 ▲중등체육교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대상 교대 편입과정(2년) 이수를 통한 선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교수는 체육전담교사에게 주당 수업시수 16시간 초과 불가, 특별전보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김동규 광주교육청 장학사는 "매년 교대에서 초등체육 심화과정 전공자가 300명 정도 배출되고, 교직경력 10년 이하 교사만 해도 초등체육 심화과정 전공자가 2500명 이상 된다"며 "현직교사와 신규교사 중에서 체육전담교사를 선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학사는 "초등 체육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강사 선발과 편입제도 신설은 무리가 있고, 초등체육과 신설도 현행 교대 체육심화과정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승배 경기안산화정초 교사도 체육전담강사 선발과 초등체육과 및 특별 편입제도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교사는 "현직교사 대상 선발방안과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임용트랙의 이원화에 동감한다"며 "체육전담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해 승진 가산점을 주거나 주당 16시간 이내로 수업 제한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 체육전담교사 확충 방안에 대해 현직교사와 신규교사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은 의견이 같았지만, 7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초등체육 전문강사' 배치 방안은 찬반이 엇갈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24일, ▲2017년까지 전국 5898개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 7133명 배치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체육수업 주당 3시간으로 확대 ▲고교의 경우 내년 신입생부터 체육수업 3년간 10단위 이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체육교사, 교대 학생, 스포츠 강사, 교육청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양옥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현장성 있는 정책을 도출해 교육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dunews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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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O 국민체육21 05월호]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내용
 ⓢpecialize! 2013-08-17 21:08:15

 

 



[한교닷컴]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되나
 ⓢpecialize! 2013-08-17 21:03:32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되나

돌봄지도교사   경력 교사 전환 유력 
체육전담교사   7 학급이하 신규임용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근무 시간이 전일제 교원보다 적거나 탄력 근무가 가능한 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간제교사 수요를 8월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받아 볍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 7급 이하 경력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간제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 직제 개정 때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부 신규직제의 시간제 임용이 골자다.

안행부에서 밝힌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은 현재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다. 임금의 전체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전일제에 준하거나 더 높게 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일제보다 시간제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있고 또 원하는 수요도 있다”면서 “여교사가 많은 교직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보다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간제교사는 돌봄 등 방과후 관리도교사, 체육전담교사, 순회교사 등이다. 초등 돌봄 관리교사의 경우 오후 8시에서 늦게는 10시 이후까지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제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순회교사의 경우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 정규직 교사 중에서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경우부터 운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된 체육활성화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모든 초등교에 1명 이상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체육전담교사는 신규 임용도 고려되고 있다. 7학급 이하 초등교가 대상이다.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이고, 모자랄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폭을 넓힐 예정이다. 7학급 이하 초등교는 현재 1978개교다.

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대 장용규 교수는 “시간제교사는 트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초 임용과 같은 시행착오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초등스포츠강사들을 위해 야간제 교대 편입, 체육교육 심화과정 신설 등 중‧장기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간제교사 등이 포함된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 공청회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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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hjkara@kfta.or.kr 등록 2013-07-24 오후 5:03:06  수정 2013-07-29 오전 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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